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2018년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검검은
학교급식법 제12조, 학교급식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경기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급식 점검단에 의해 기준 점검표(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사전예고없이 불시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평가 및 점검 항목별 배점기준표는
1. 학교급식법령 준수사항 27개항목 (금식운영 5개 항목/ 위생. 안전점검 22개항목)
2. 지도(권장)사항36개항목( 급식운영 15개항목/ 위생.,안전점검21개항목)으로 각 항목에 따라 적합, 부적합 과 3단계 척도에 따라 점수로 평정 후 등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등급별 평가 의미
A, B 등급: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정착
C등급 :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 형성 및 기본 관리상태 양호
본교 2018년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교 급식실에서는 항시 위생적이고 안전함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검일자 | 구분 | 점검결과 (등급) |
2018.7.20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 A |
2018.9.13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