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라 2021 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합니다.
1. 기간 : 2021. 03. 05. ~ 2021. 7. 13.
*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1학기 위탁급식 실시
2. 비고 : 1) 위탁급식 지원단가 5,300원 / 위탁급식 계약단가 5,050원, 교직원 5,130원
2) 위탁급식 기간 동안 조리 종사자 휴업으로 교육청 휴업수당 수령
3) 2학기 급식실 준공 후 직영 급식 실시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xls (13.5KB)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