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된 아동에 대해 '2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의 급식지원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신청은 대상아동 및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관련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해주세요.
-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hwp (103.5KB)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