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라 2020 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합니다.
1. 기간 : 2020. 5. 20. ~ 2020. 8. 31.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급식 개시일 (3학년 등교일) 기준
2. 비고 : 1) 코로나로 인해 운영비, 인건비 전체학생수 기준 지원으로 식품비 비율
운영위원회 심의 기준 보다 낮음
2) 원격 수업 등으로 2분기 급식비 정산 이루어 지지 않아 무상급식비
지원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xls (13.5KB)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