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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사 비산 및 농도 측정결과 공개(2023.1.18)

행정과장 | 2023.01.19 11:36 | 조회 280

1.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2. 청명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관련 석면 비산 및 농도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측정일 : 2023. 1. 18.

. 석면해체제거업체 : 조은산업개발

. 석면비산정도 측정업체 : 한국환경보건연구소()

.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0.01/)[0.01/cc]

. 측정결과 : 붙임 측정결과보고서 참조

 

붙임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보고서(2023. 1. 18.) 1. .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