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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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 | 2017.09.27 14:54 | 조회 40201

위장 전입을 통한

초. 중. 고교 전학 금지 안내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

     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

     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

    을 끼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

    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