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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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가정통신문 및 가정학습 보고서 양식)

뿌리깊은나무 | 2020.05.29 17:12 | 조회 4211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입니다.

가정학습 보고서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0-52

청 명 고 등 학 교

가 정 통 신 문

( 직 인 생 략 )

지 성 ㆍ 협 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허가 기간

비고

관심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일 이내

학교장은 학생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40일 이내

심각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함)

1. 교외 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 온라인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교외체험학습의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 인정됩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

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됩니다.

4.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허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로 지속될 경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 안내 이전에 이미 7일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 3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로 하향될 경우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 이내

- 경계’ ‘심각단계에서 30일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없음

- 경계’ ‘심각단계에서 13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7

(기존 학칙에 따름)

 

2020529

 

청 명 고 등 학 교 장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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