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입니다.
가정학습 보고서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0-52 청 명 고 등 학 교 | 가 정 통 신 문 ( 직 인 생 략 ) | | |||||||||||||||||
지 성 ㆍ 협 동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함)
1. 교외 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 온라인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교외체험학습의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 인정됩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 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됩니다. 4.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허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청 명 고 등 학 교 장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일반용).hwp (69.5KB) (187)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용).hwp (124.5KB)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