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43
청 명 고 등 학 교
가 정 통 신 문
( 직 인 생 략 )
지 성 ㆍ 협 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안내-
사랑하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활동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험학습입니다. 보호자가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거나 상업적인 체험학습, 지필평가 기간, 지필평가 성적 이의 신청 기간(공휴일 제외한 5일)의 체험학습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와 관련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은 10.7.(월) ~ 10. 21. (월)까지입니다.
◎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 이내입니다.
◎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일단위로 허가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활동 여부를 담임 선생님께 확인 받아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2019년 9월 25일
청 명 고 등 학 교 장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가정통신문.hwp (44.5KB)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