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직원들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1. 토론회 일시: 2023. 8. 3.(목) 14:00~16:00
2. 장소: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3. 대상: 학생, 교원, 보호자, 경기 도민 등
4. 토론방식: 학생, 교원, 보호자, 도의원, 전문가 등 현장 토론
5.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분) | 내용 | |||
~14:00 | 등록 | 현장참여 등록 | ||
14:00~14:05(5) | 개회 | 국민의례 및 안내 | ||
14:05~15:30(85) | 패널 토론 | 좌장 | 박강용(도민) | |
패널1 | 김승현(조원고)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및 개정 방향 | ||
패널2 | 이윤정(용인백현고) |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 ||
패널3 | 유찬(정자중) |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 | ||
패널4 | 황병렬(기산중) |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및 조항 정비 제언 | ||
패널5 |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및 연구 | ||
패널6 | 구경숙(천천고) |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와 개정 방향 | ||
패널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
패널8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
패널9 | 도의원 |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
패널10 | 도의원 |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
15:30~15:50(20) | 질의 응답 | 현장참여자 질의응답 | ||
15:50~16:00(10) | 정리 | 소통 토론회 시사점 및 정리 말씀 | ||
16:00 | 폐회 | |
※ 패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 계획 1부.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_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 계획.hwp (128KB)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