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0. 1. 1.부터 자전거 보험과 통합하여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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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을 화재, 재난, 강도,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보호하기 위해 2020. 1. 1.부터 자전거 보험과 통합하여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하였습니다. ○ 보장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자동가입) ○ 보장항목 : 사고치료 의료비 등 15개 종목
- 폭발, 화재, 벼락,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자연재해,
테러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최고 1,500만원
- 수원시 관리 시설물 상해 사고 의료비 : 최고 500만원
- 자전거 사고 진단?입원위로금 : 최고 60만원
- 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최고 3,000만원 ※ 문의사항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시 시민안전과(031-228-2937), 각 구청 생활안전과(장안 228-5487, 권선 228-6168, 팔달 228-7481, 영통 228-8953)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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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수원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1부. 끝.
- 수원시 시민안전과_홍보이미지.zip (5.8MB)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