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19. 11. 18.(월)~11. 22.(금) 13:00~17:00 ※ 11.22(금)은 16:30까지 내교해야 접수가능함. ※ 재학생 지필평가 기간으로 해당시간에 방문 요망 ∘ 환불 신청 장소: 5층 3학년 교무실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19. 8. 22.(목)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9. 11. 14.(목)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19. 8. 22.(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9. 8. 22.(목) ~ 11. 14.(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진단서, 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19. 12.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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