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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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최은혜(영어) | 2018.09.05 14:37 | 조회 5326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031-249-0999 / e-mail : 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감사·수사 등)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조사·수사·진술·증언)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