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031-249-0999 / e-mail : 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
부패방지 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감사·수사 등) |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조사·수사·진술·증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