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안내입니다.
* 1년에 최대 20일까지 체험학습이 .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행하면 가능하며,
체험학습은 출발 1주일 전에 신청서를 결재 받고,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보고서(증빙자료 및 사진 첨부)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붙임 : 2018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요약 및 양식>
-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 요약(청명고).hwp (32KB)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