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1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청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1기 청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청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육행정실)
다. 기 간 : 2018.3.9.(금)~3.14.(수) (09:00~17:00) (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교육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18:30~21:00, 학부모총회시)
나. 선거장소 : 본교 청명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7명 (1학년:2명/2학년:2명/3학년: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이내 소견 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기표 번호순에 의함.(☞기표번호 부여는 등록순 임)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16. (교육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8일
청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