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학교장 재량휴업일)및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간 및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
2. 2018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휴 업 일 : 2018. 04. 06.(금)
나. 대 상 : 전교생 및 교직원
다. 내 용 : 전교생 휴업 및 교직원 연가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라. 행정사항 : 근무조 편성으로 행정 및 교무 제반업무 정상 운영.
마. 전화번호 : 행정실(031-201-9700), 교무실(031-201-96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