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내합니다.
1. 구성 목적과 방법
가. 목적 : 필요한 경우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나. 방법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함.(첨부 문서 참고)
다. 구성 일시 : 2023. 3. 27.(월)
라. 활동 내용 : 첨부 문서 참고
2. 2023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 위원 구분 | 직위 | 성명 | 비고 |
1 | 교사 위원 | 교감 | 이o철 | |
2 | 교사 위원 | 교사 | 윤o희 | 생활안전교육부장 |
3 | 교사 위원 | 교사 | 최o원 | 2학년부장 |
4 | 교사 위원 | 교사 | 박o기 | 생활인권규정 담당교사 |
5 | 전문가 위원 | 전문가 | 박o미 | 학교폭력 전담 경찰 |
6 | 학생위원 | 학생 | 채o선 | 학생회 회장 |
7 | 학생위원 | 학생 | 송o희 | 학생회 부회장 |
8 | 학생위원 | 학생 | 류o규 | 학생회 부회장 |
9 | 학생위원 | 학생 | 임o호 | 학생회 바른생활부장 |
10 | 학생위원 | 학생 | 이o주 | 학생회 환경부장 |
11 | 학부모위원 | 학부모 | 정o영 | 학부모회 1학년 대표 |
12 | 학부모위원 | 학부모 | 이o영 | 학부모회 2학년 대표 |
2023. 3. 27.
청명고등학교장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hwpx (63.3KB)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