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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안내

조약돌 | 2023.03.27 16:28 | 조회 2088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내합니다.

 

 

1. 구성 목적과 방법

 

. 목적 : 필요한 경우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방법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함.(첨부 문서 참고)

 

. 구성 일시 : 2023. 3. 27.()

 

. 활동 내용 : 첨부 문서 참고

 

 

 

2. 2023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위원 구분

직위

성명

비고

1

교사 위원

교감

o

 

2

교사 위원

교사

o

생활안전교육부장

3

교사 위원

교사

o

2학년부장

4

교사 위원

교사

o

생활인권규정 담당교사

5

전문가 위원

전문가

o

학교폭력 전담 경찰

6

학생위원

학생

o

학생회 회장

7

학생위원

학생

o

학생회 부회장

8

학생위원

학생

o

학생회 부회장

9

학생위원

학생

o

학생회 바른생활부장

10

학생위원

학생

o

학생회 환경부장

11

학부모위원

학부모

o

학부모회 1학년 대표

12

학부모위원

학부모

o

학부모회 2학년 대표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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