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4-64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 개요 |
가. 시험일: 2024. 11. 14.(목)
나.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시간 | 배점 | 문항 수 | 비고 |
1 | 국 어 | 08:40~10:00 (80분) | 100 | 45 | |
2 | 수 학 | 10:30~12:10 (100분) | 100 | 30 | ◦단답형 30% 포함 |
3 | 영 어 | 13:10~14:20 (70분) | 100 | 45 |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5분 이내) |
4 |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 14:50~16:37 (107분) | | | |
한국사 | 14:50~15:20 (30분) | 50 | 20 | ◦필수 영역 | |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 15:20~15:35 (15분) | | | ◦문·답지 회수・배부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 |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2과목 선택자 | 15:35~16:05 (30분) | 50 | 20 |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05~16:07 (2분) | | | ||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1~2과목 선택자 | 16:07~16:37 (30분) | 50 | 20 | ||
5 | 제2외국어/한문 | 17:05~17:45 (40분) | 50 | 30 | |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2. 영역별 출제 범위(선택과목) |
구분 영역 | 문항 수 | 출제 범위(선택과목) | |
국어 | 45 | ㆍ공통과목: 독서, 문학 ㆍ선택과목(택 1):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 |
수학 | 30 | ㆍ공통과목: 수학Ⅰ, 수학Ⅱ ㆍ선택과목(택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 |
영어 | 45 |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
한국사 (필수) | 20 |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 |
탐구 | 사회 ․ 과학 탐구 | 과목당 20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
직업 탐구 | 과목당 20 | 1과목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성공적인 직업생활 + 위 5개 과목 중 택1 | |
제2외국어 /한문 | 과목당 30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
3. 응시자격 |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4. 8. 22.(목) ~ 9. 6.(금)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졸업자 중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②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일부 시‧도에 한 함.)
1)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mycsat.re.kr)
◦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 예정
◦ 사전입력 홈페이지 입력 운영기간(접수 마감 3일 전까지) : 2024. 8. 22.(목) ~ 9. 3.(화)
※ 기간내 미입력 시, 현장접수처에서 9. 6.(금)까지 응시원서 접수 가능
2) 이용 방법
◦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응시원서 사진 업로드, 응시정보 입력 및 확인
◦ 접수처에 방문하여 최종 접수
※ 접수처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불가능
3) 접수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후, 접수처에서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4)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작성 가능
라. 시험지구(총 85개 지구)
시·도 | 시험지구명(지구 수) | 시·도 | 시험지구명(지구 수) |
서울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11)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5) |
충북 | 청주, 충주, 진천, 제천, 옥천 (5) | ||
부산 | 동부, 서부 (2)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홍성, 아산 (7) |
대구 | 대구 (1) | ||
인천 | 인천 (1)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 |
광주 | 광주 (1) |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7) |
대전 | 대전 (1) | ||
울산 | 울산 (1) | 경북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8) |
세종 | 세종 (1) | ||
경기 |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의왕,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 (19) | 경남 |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양산 (7) |
제주 | 제주, 서귀포 (2) |
마.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바.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사.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아.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응시수수료 |
가. 응시수수료 납부
1)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2)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구 분 | 납부처 | 납부 방법 |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
졸업생 등 | 출신 학교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응시수수료 전용 계좌 이체, 현금 등)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 세종, 경기도 용인 시험지구의 경우,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나.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 신청방법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②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③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④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 7. 23.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 ①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 ②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다.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24. 11. 18.(월)~11. 22.(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4. 12. 13.(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6.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
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함.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뿐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별표1]과 부칙(2019.6.4. 제628호) 제2조 참조
나.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3)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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