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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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공지

교무기획부 | 2024.11.21 15:07 | 조회 87

2025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공지



1. 선발인원 정원 외 2% 이내(6)

 

2. 대상자 자격 기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가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 접수일 이전에 수원 지역 중학교에 

     편입한 자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 한다)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경기도교육청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학생



3. 선발 방법 서류 및 면접으로 선발


4.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1) 원서 접수 기간 : 2024년 11월 21() ~ 11월 27()

  (2) 면접일 원서 접수 시 개별 통보

  (3) 합격자 발표 면접 후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1)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특례 입학 신청서

  (2)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3)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4)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6) 전가족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7)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부모의 체류 기간은 1년 이상

      (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거주기간이 2년에서 2개월 모자란 학생은 경기도 교육감의 인증서로 대신함.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6. 기타

  (1)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한 특례대상 학생(3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학생)은 

      2월 말까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모집 정원 내에서 입학 전에 선발함.

  (2) 전형 기간이 끝난 후 귀국한 일반 귀국자는 본교에 서류를 갖춰 편입학 신청을 

      하면 전편입학 정원 내에서 편입학 신청을 받음.


7. 접수 절차

  (1)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교 교무기획부(031-201-9600)에 제출

  (2) 면접일에 면접에 응함.

  (3) 특례입학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에 미달 되는 경우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할 수 

      있음.

 

 

2024. 11.


청 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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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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