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라 2020 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합니다.
1. 기간 : 2020. 9. 1. ~ 2021. 1. 6.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3,4분기 급식일 63일
2. 비고 : 코로나로 인해 운영비, 인건비 전체학생수 기준 지원
식품비는 등교인원에 따름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xls (13.5KB)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