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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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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목적 |
소통과 참여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
평가 대상 |
◦ 국ㆍ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단, 2개월 미만 재직교원과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ㆍ하나, 학교 맞춤형 연수참여 및 추수지도 실시
평가결과가 개별교원에게 통보되고 학교 통계값에는 반영되나, 능력향상연수 및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학교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한 교사
- 전일제 근무 외 계약제 교원 평가대상 제외 여부
-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중 평가대상 선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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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종류 / 평가참여자 |
동료교원 평가 |
◦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5인 이상으로 구성
[ 학교 ] 평가참여자의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자구성 기준 결정 |
학생 만족도 조사 |
◦ 지도 받는(은) 학생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
[ 학교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 무선표집 가능
- 학교 무선표집은 학교 규모나 학년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학급 이상 표집
- 학생 참여율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단, 특수학교 및 소규모학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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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
◦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 만족도조사 대상자는 선택이 가능하나, 교장·담임교사 외 1인 이상(3인 필수 참여) - 교감, 교과교사, 비교과교사는 선택적 참여
[ 학교 ]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는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는「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온라인)를 사용
※ 학부모 참여 홍보하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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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
◦매 학년도 실시
- 교육정보시스템개선 및 시범테스트 8월 이전 완료 예정
[ 학교 ] 9월부터 실시, 11월말까지 종료
※ 단위학교에서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시기를 결정
※ 9.1자 교장ㆍ교감의 인사이동이 있는 학교는 11월에 평가 실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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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행 주체 |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장) |
평가실시 주관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장)
◦소속 학교 교사에 대한 평가 : 학교장 |
평가 영역 ㆍ 요소 ㆍ 지표 |
공통 |
◦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 교장 · 교감 : 학교경영 영역
- 수석교사 :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교사에 해당
[ 학교 ] 평가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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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역 |
요소 |
지표 |
교사 |
학습지도 |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3요소) |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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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3요소) |
개별학생 특성파악 등 7개 지표 |
집단지성 |
책무성, 업무수행, 소통과 배려 (3요소) |
교육자의 품위 유지 등 6개 지표 |
수석 교사 |
교수·연구 활동지원 |
수업 지원, 연수·연구 지원 (2요소) |
교수·학습전략 지원 등 6개 지표 |
학습지도 |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3요소) |
교과내용분석 등8개 지표 |
생활지도 |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3요소) |
개별학생 특성파악 등 7개 지표 |
집단지성 |
책무성, 업무수행, 소통과 배려 (3요소) |
교육자의 품위 유지 등 6개 지표 |
교장ㆍ 교감 |
학교경영 |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소통과 배려,
시설관리 및 예산 (5요소)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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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목표 관리 등 11개 지표 (※교감 9개 지표) |
평가문항 |
[ 문항수 ]
◦동료교원평가 문항 : 체크리스트 15문항 이상 + 자유서술식 병행
- 전국공통평가지표(10지표 이상) 중 12개 문항 + 경기도지표(집단지성) 중 3개 문항
※ 비교과교사의 동료교원평가 문항 수도 15문항으로 동일
◦학생만족도조사 문항 :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자유서술식 병행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자유서술식 병행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영역, 교과교사는 학습지도영역 문항을 강화
◦자유서술식 응답 양식은 '좋은 점' , '바라는 점' 의 두 가지로 제시
[ 학교 ]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 개별교원이 학습지도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특색 교육활동 문항 구성
(학생만족도조사 2문항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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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
- 동료교원평가, 학생ㆍ학부모만족도조사는 온라인 평가로 실시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홍보 의무적 실시-평가관리자(교감)가 직접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 학교 ] 교원,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 향상 지원
-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 지원을 위해 방과후 컴퓨터실 개방, 지역자원 활용 등 지원 방법 제시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양식 및 제시 방법, 수업참관, 사전연수, 학부모상담, 수업동영상 등 정보 제공방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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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 평가문항별 환산표, 개인별 합산표 |
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실시
- 맞춤형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및 능력향상연수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당해 학년도 정년퇴직자, 단위학교 평가 마감 이전 군입대자 등 제외
◦학교평가결과 및 문항지는 다음 연도 4월에 정보공시
◦전년도 평가결과(학교평균값) 및 참여방법 등 안내
- 학기 초 학부모 총회 시 참여절차, 방법, 전년도 평가결과 등 안내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학교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교원별 맞춤형 연수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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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 기구 |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위원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구성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부모 컨설팅단 구성·운영
-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은 학교 당 2명 이상 구성·운영하되, 평가관리위원과 겸임 가능
[ 학교 ] 학부모위원(평가관리위원, 컨설팅위원)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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