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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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안내

교무기획부 | 2023.07.28 09:25 | 조회 449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직원들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1. 토론회 일시: 2023. 8. 3.() 14:00~16:00


  2. 장소: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3. 대상: 학생, 교원, 보호자, 경기 도민 등


  4. 토론방식: 학생, 교원, 보호자, 도의원, 전문가 등 현장 토론


  5.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4:00

등록

현장참여 등록

14:00~14:05(5)

개회

국민의례 및 안내

14:05~15:30(85)

패널


토론

좌장

박강용(도민)

패널1

김승현(조원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및 개정 방향

패널2

이윤정(용인백현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패널3

유찬(정자중)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

패널4

황병렬(기산중)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및 조항 정비 제언

패널5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및 연구

패널6

구경숙(천천고)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와 개정 방향

패널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패널8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패널9

도의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패널10

도의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15:30~15:50(20)

질의

응답

현장참여자 질의응답

15:50~16:00(10)

정리

소통 토론회 시사점 및 정리 말씀

16:00

폐회

 


패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토론회 계획 1.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