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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안내

- | 2018.01.09 09:15 | 조회 4999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18-389

2018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꿈 실현을 위한 2018 경기꿈의학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14

경 기 도 교 육 감

1. 공모유형 및 신청대상

. 공모유형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000)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000)

마중물꿈의학교 (000)

. 신청대상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비영리 단체나 법인

·개인

 

·경기도 초··고 학생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및 꿈의학교 의지가 있는 개인3+학생10

1개 단체(개인)1개 꿈의학교만 응모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2. 지원범위

. 추진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경기꿈의학교당 지원금액은 운영과정과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추진기간: 2018420192

4. 경기꿈의학교 사업설명회

차수

일시

장소

지역

1

2018.1.9.() 10:00~12: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

의정부

2

2018.1.9.() 15:00~17:00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영화상영관

부천

3

2018.1.10.() 10:00~12:00

성남시청 온누리홀

성남

4

2018.1.10.() 15:00~17:00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수원

. 설명회 참여 온라인 신청: QR코드 이용

. 내용: 경기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신청서류

공통 제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신청자 중 해당자만 제출

꿈의학교 신청서 (양식1)

꿈의학교 운영계획서 (양식2)

사업비 집행계획서 (양식3)

응모대상자 현황 (양식4)

단체(개인)소개서 (양식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

경기꿈의학교인증서 사본 1

 

경기도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18.1.11.()~1.26.()17:00:00 마감

. 접수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7. 심사선정 방법

. 심사기간: 2018.1.29.() ~ 2.14.() (예정)

. 선정: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및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방법(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 심사 계획에 의거 추진함)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1차 계획서 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현장방문 심사

·1차 계획서 심사

·2차 면접 심사

·1차 계획서 심사

8. 선정 기준

. 학생꿈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마을과 연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환류 가능성

(학생꿈조사 상위 10개 분야: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사회, 음악, 진로, 영상·영화, 창업, 뮤지컬·연극 등)

. 공공성, 연대, 협력, 공동체 가치추구 및 실천가능성

. 기초자치단체당 꿈의학교 유형별 1교 이상 선정하되, 2016·2017 인증꿈의학교는 심사단계별 가산점(10%) 부여

9. 결과 통보

. 시기: 2018.3월 말

.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10. 운영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약정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4)

.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타 사항

. 최종선정된 꿈의학교는 운영주체 워크숍(쇼미더쿨)

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불참 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및 마중물 꿈의학교 워크숍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쇼미더스쿨

일시

2018.3.27.()~3.29.() 예정

20184~5월 중 예정

대상

꿈의학교별 운영주체 1

꿈짱 학생 및 꿈지기 선생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민원 발생 등 불성실한 운영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 가능

.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꿈의학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공지

-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