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18-389호 | |||||||||||||||||||||||||||||||||||||||||||||||||||||
2018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 |||||||||||||||||||||||||||||||||||||||||||||||||||||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꿈 실현을 위한 『2018 경기꿈의학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경 기 도 교 육 감 | |||||||||||||||||||||||||||||||||||||||||||||||||||||
1. 공모유형 및 신청대상 가. 공모유형 ❶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000교) ❷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000교) ❸ 마중물꿈의학교 (000교) 나. 신청대상
※ 1개 단체(개인)는 1개 꿈의학교만 응모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2. 지원범위 가. 추진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경기꿈의학교당 지원금액은 운영과정과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추진기간: 2018년 4월 ~ 2019년 2월 4. 경기꿈의학교 사업설명회
나. 내용: 경기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신청서류
※ 경기도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18.1.11.(목)~1.26.(금)17:00:00 마감 나. 접수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7. 심사․선정 방법 가. 심사기간: 2018.1.29.(월) ~ 2.14.(수) (예정) 나. 선정: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및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심사방법(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 심사 계획에 의거 추진함)
8. 선정 기준 가. 학생꿈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마을과 연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환류 가능성 (학생꿈조사 상위 10개 분야: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사회, 음악, 진로, 영상·영화, 창업, 뮤지컬·연극 등) 나. 공공성, 연대, 협력, 공동체 가치추구 및 실천가능성 다. 기초자치단체당 꿈의학교 유형별 1교 이상 선정하되, 2016·2017 인증꿈의학교는 심사단계별 가산점(10%) 부여 9. 결과 통보 가. 시기: 2018.3월 말 나.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10. 운영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약정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4월) 나.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다.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타 사항 가. 최종선정된 꿈의학교는 운영주체 워크숍(쇼미더쿨) 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불참 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민원 발생 등 불성실한 운영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 가능 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꿈의학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공지 -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신청서 및 계획서.hwp (94KB) (87)
- 2018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신청서 및 계획서.hwp (470KB) (65)
- 2018 마중물 꿈의학교 신청서 및 계획서.hwp (532.5KB) (81)
- 2018 경기꿈의학교 공모 계획.hwp (1.5MB)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