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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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생활안전교육부(생활지도) | 2023.09.18 17:27 | 조회 1916
2023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보호자)님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명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이 발의되었기에 학부모(보호자)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가정통신문(1페이지 가정통신문 의견란은 인쇄해 학생 편에 가정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을 첨부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1025번에 게시된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발송되는 가정통신문 의견을 작성하시어 학생 편에 9월 25일 오전까지 회신해주시면 학부모(보호자)님 의견을 정리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안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