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따른 수정된 신학기 코로나19 대응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안내문의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에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재택치료자)인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등교중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신학기 코로나19 대응사항 안내.hwp (127.5KB)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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